건설현장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법 및 공사금액 산정 팁!

건설현장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

건설현장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세요. 안전대장 작성 의무와 공사금액 산정요령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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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 개요

건설현장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이후,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이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는 다양한 공종이 포함되며, 이들 각 분야의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설공사를 고려할 때, 토목, 건축, 인테리어, 전기, 소방 설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는 총 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므로 각 공종의 전략적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가 따로 발주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작성 방법은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항목 설명
공사 유형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총 공사금액 기준 총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단계별 문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과 단계별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공사 초기 계획 단계에서 모든 공사 계획을 아우르는 형태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후속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일 설계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통합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설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으나, 작업 순서와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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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공사금액 산정 기준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있어 총 공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급자재비 또한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발주자가 직접 확보하여 사용하게 될 자재로, 공사의 완성을 위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재가 공사와 무관하다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비용 항목 포함 여부
재료비 포함
노무비 포함
경비 포함
설계비용 제외
관급자재비 포함 (공사 관련시)

실제 사례

실제로 지하철 역사별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진행하며 총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의 역사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촌역과 당산역의 설치비가 이렇게 생겼다면,

  • 신촌역: 10억원
  • 홍대입구역: 20억원
  • 합정역: 15억원
  • 당산역: 55억원

이 경우 당산역의 설치 비용만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여기서만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적용 방안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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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대장 관련 Q&A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총 공사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공사금액에 설계비용이 포함되나요?

총 공사금액에는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이 합산되지만, 설계비용은 직접적인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관급자재는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나요?

관급자재가 건설공사와 연관된 자재라면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 없는 자재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이전에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 관리, 공사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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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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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분리발주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총 공사금액 산정은 건설업체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결국 공사의 질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들을 Attention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2.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3. 설계비는 공사금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4. 아니요, 설계비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관급자재는 따로 산정해야 하나요?

  6. 관급자재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일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7. 총 공사 금액 변경 시 안전보건대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가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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