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 종료 및 2025년 확정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총정리 확인하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계도 기간 연장을 거쳐왔으나, 이제는 제도가 완전히 안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대상과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및 2025년 변경 사항 확인하기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과거에 적용되었던 단순 계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시 지역이며, 군 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군만 해당됩니다. 만약 임대료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임대료가 단 1원이라도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규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5년에는 지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어 누락된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기준과 제외 범위 상세히 보기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액과 주택의 종류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판잣집 등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는 기준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인 초단기 계약이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일시 사용 목적이 명확한 숙박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신고를 피하려다 적발될 경우 더 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거나 공식 매뉴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준비 서류 안내문구 상세 더보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진행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입금증이나 확약서 등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절차 상세 더보기

신고 방법은 크게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되므로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과태료 및 허위 신고 처벌 규정 안내문구 보기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허위 신고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낮추어 신고하는 ‘다운 계약’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 고정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 조사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단순히 신고를 잊은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인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겼을 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일이나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므로,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별 과태료 기준 안내문구 상세 더보기

위반 유형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3개월 미만 4만 원 ~ 20만 원
지연 신고 2년 이상 80만 원 ~ 100만 원
허위 신고 금액 등 거짓 1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FAQ) 상세 더보기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Q1.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입신고 자체와 전월세신고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도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순수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는데 보증금을 올리지 않았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조정했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잡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계약 즉시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5분 내외로 간단히 끝낼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